COMPANY

사이버신문고

지게인솔루션 제보센터

지게인솔루션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당한 업무처리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접수된 사항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제보대상유형
  • 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차용
  • 청탁 및 부당한 요구
  • 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
  • 사내정보 유출
  • 문서조작 및 부정보고
  • 직권남용 (갑질), 직장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 기타 사례 (윤리규정 위반)
제보자 원칙
  • 비밀보장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제보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수월합니다.

  • 신분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 부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관련된 제3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팀에 즉시 통보하면 불이익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제보 유의사항

• 건전한 제보는 회사의 발전과 정도경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 시 구체적인 사실 및 신빙성 있는 근거 또는 자료 제시가 뒷받침되어야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합니다.

• 단순한 추측, 음해성 제보, 비방 목적의 제보 등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제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첨부된 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절도, 불법녹음 등)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