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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유의사항

1. 본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지게인솔루션 사이버신문고 담당자에게만 전달되며, 제보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2. 정확한 사실 확인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발생 경위, 관련자, 일시 및 장소 등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나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절도·불법 녹음 등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조사에 활용하지 않거나 제보에 대한 조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실명으로 제보하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5. ‘제보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작성한 내용이 즉시 접수되므로, 제출 전 작성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보하기를 클릭하면 즉시 발송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추측이나 허위 제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은 사실관계 및 제보 취지를 검토한 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제보접수

    제보접수

  • 접수 내용 검토·등록

    접수 내용
    검토·등록

  • 조사 착수

    조사 착수

  • 조사 종료

    조사 종료

  • 종결

    종결

  • 처리결과 안내

    처리결과
    안내

신고유형

(※ 1~8번 신고 유형에 대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하는 행위

    알선·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특혜 제공, 불공정한 인사,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 책임 전가, 부당한 예산 집행

  • 2.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회사자산 사적 사용, 기밀정보 사적 이용, 내부자 거래, 이해상충, 부당한 이권 개입

  • 3. 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위반

    회사 기밀 및 업무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보안규정 위반,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 4. 건강한 직장문화를 해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성차별, 부당한 업무 강요,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 5. 제도 개선 제안 및 우수사례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부패 예방 제안, 임직원 칭찬 및 우수사례, 감사와 격려

  • 6. 기타 윤리규범 위반행위

    사생활 관련 부적절한 행위,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 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 기타 윤리규범 위반

  • 7.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담합 및 부당 공동행위, 하도급법 위반, 거래조건 차별,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한 계약 및 거래행위

  • 8. 인권 및 노동 관련 위반행위

    아동·강제노동, 차별 및 인권침해, 인신매매, 폭행·폭언·협박, 감금 등 부당한 근로 강요 행위

제보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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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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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사결과는 내부검토를 통해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
  • 예) 생산본부 A팀 김○○ 과장, 관리본부 B팀 이○○ 대리

    ※ 신고내용과 관련된 인원이 있다면 소속과 직급을 함께 작성해 주세요.

  • 예) 2026년 8월경, 약 한 달 전,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발생하는 장소나 관련 업무 과정을 작성해 주세요.

    건의사항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을 함께 기재해 주시면 원활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분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하셔도 되며, 제보 내용과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이 신고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적어주세요.

  •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 방법이나 확인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예) A·B 장부 대조, 00월 00일 CCTV 및 전표 확인, 관련 직원 사실관계 확인

  • 첨부파일은 문서파일 및 미디어파일, 음성파일 등이 가능하며, 용량제한은 파일당 10MB씩 다섯개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 이미지 이미지의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새로고침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숫자음성듣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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